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6.01.05 20:31
수정 2016.01.05 20:32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심각하게 훼손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해 4월 15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박스가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