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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유기한 대학생 미혼모, 집행유예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24 17:14
수정 2015.12.24 17:15

법원 "아이 유기하기 전 씻겨 담요로 감싸 보호한 점 등 고려“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유기한 대학생 미혼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청주지방법원은 영아 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3) 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한 뒤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 옆에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담요에 싸여 있던 아기는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 체포된 A 씨는 "아기를 낳고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미혼인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아기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고, 합법적인 대안을 찾지 않은 것은 인륜을 저버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를 유기하기 전 씻겨 담요로 감싸 보호한 점, 아이가 현재 건강하게 자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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