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성범죄 전력 속여 결혼정보업체 가입한 의사
입력 2015.12.21 13:30
수정 2015.12.21 13:31
허위 프로필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 4명 만나
나이, 이혼 경력, 성범죄 전력을 속이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40대 의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허위 프로필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들을 소개받은 의사 정 씨(43)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자신의 운전면허증,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자격증상의 이름을 바꾸고 나이를 1972년에서 1983년으로 고쳤으며,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혼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인적란을 수정해 모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4명의 여성 회원을 소개받았지만 그를 두 번 만난 기자직 여성이 거짓 행각을 눈치 채 업체에 항의했고, 이에 해당 업체는 여기자에게 580만원을 물어준 뒤 정 씨를 고소했다.
정 씨는 과거 의사 면허 취득 전에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방해죄는 위계·위력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