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케이스인줄”…담배 3만갑 밀수출
입력 2015.12.15 15:49
수정 2015.12.15 15:50
호주는 담배 1갑이 1만9000원, 유통마진 노린 밀수출 혐의
담배를 휴대전화 케이스라고 속여 외국으로 대량 밀수출한 일당이 적발됐다.
15일 인천공항세관은 담배를 휴대전화 케이스라고 허위 기재해 외국으로 대량 밀수출한 혐의로 일당 3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휴대전화 케이스 판매업체를 차리고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5차례 휴대전화 케이스를 특송화물 품목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외국산 담배 3만2880갑(시가 1억4800만원 상당)을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국내에서 1갑당 4500원인 담배가 호주에서는 대략 1만9000원에 팔린다는 점을 노리고 유통마진을 챙기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 3만3000갑을 호주에 고스란히 밀수출 했을 시 일당은 대략 4억7000만 원의 마진이 남게 된다.
특송화물의 경우 몇 차례에 걸쳐 세관을 정상 통과하면 정상적인 배송자로 인식돼 통관이 상대적으로 편해진다. 이에 일당은 범행 전에 실제 휴대전화 케이스를 몇 차례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당국은 유사한 밀수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이전부터 강력한 담뱃세 정책을 펼친 국가로, 지난 11월 호주 노동당(야당)은 "국민 건강과 세수 확대를 위해 2020년에는 담뱃값이 40호주달러(3만4000원) 이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담배회사 BAT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의 담뱃값 인상 계획은 불법적인 암시장만 더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