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1심 무죄
입력 2015.12.11 15:19
수정 2015.12.11 15:25
서울중앙지법 "재물손괴 혐의 입증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재물손괴 혐의 입증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