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복지부, 성남시 ‘청년 배당’ 불수용, 서울은?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11 11:32
수정 2015.12.11 11:33

무상 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성남시 복지정책 무산되나

복지부가 성남시의 청년배당금 정책을 불수용했다. 사진은 이재명 성남시장. ⓒ데일리안 박항구기자

성남시의 ‘청년 배당’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가 ‘무상공공 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에 이어 또다시 불수용한 것이다.

11일 복지부는 사업의 타당성과 중앙정부 사업과의 유사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고려해볼 때 청년 배당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성남시에 오늘 중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으로 성남시의 무상공공 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에 이어 청년배당마저 수용불가 결정이 난 것으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 수당)에 미칠 영향까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 배당의 목적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불분명하고,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하고 재원조달 방안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후, 만 19세부터 24세의 수혜층이 대부분 대학생이라 해당 연령대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으로 보기 힘들다고 알렸다.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세부터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제도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성남시가 복지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 주재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한편, 성남시는 11일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원안 수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냈다.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지 않는데도 복지부가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사회보장법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복지부의 제안처럼 저소득층에만 교복을 지원하면 저소득층 낙인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