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백혈병, 소견서 들이대도 "공무연관없어"
입력 2015.12.02 14:13
수정 2015.12.02 14:15
전직 소방관 "국가에 화재현장 발암물질 분석하는 기구 없어"
소방관들이 공무 중 부상으로 공상신청을 할 때 의사 소견서와 관련 논문까지 첨부해도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의견으로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년퇴직한 신영재 전 소방관(화재진압 경력 35년)은 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백혈병 판정을 받고 공상신청을 했으나 공무와 발병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의사 소견서에도 발병 관련성이 기록돼 있고, 현장서 나오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을 분석한 논문까지 첨부했는데 (공상으로) 불승인 됐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소방관은 “같은 병원에서 같은 (백혈병) 판정을 받은 동료 소방관도 공상신청에서 불승인돼 소송을 걸어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다”며 “그 승소판결이 난 것을 보고 (내가) 자료를 만들어 공상신청을 했는데도 불승인됐다”고 통탄했다.
이어 그는 “동료가 승소한 것을 보고 작년 11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현재까지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이 계속 계류 중”이라며 속 타는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공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방관들이 많은데, 모두 공무와 발병의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상 문제로 공무원들이 행동을 취하는 게 쉽지 않다”며 “현재 우리나라에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현장서 작업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나 거기서 나오는 발암물질을 분석하는 기구 자체가 없어 공상을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