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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김영란법, 넓혀야지 후퇴할 순 없어"

장수연 기자
입력 2015.11.25 11:06
수정 2015.11.25 11:16

"애초에 적용대상 공무원이었지만 사실 더 확대해야되는 법"

일명 '김영란법'의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적용 대상을) 더 넓혀가야 하는 것이지 후퇴할 순 없다"라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공직자 부정 부패 방지법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초 발의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적용 대상을) 더 넓혀가야 하는 것이지 후퇴할 순 없다"라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2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애초에 공무원만 대상으로 했지만 국회에 가서 그것이 언론인과 교사로 넓혀졌는데, 이 법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면 사실 더 확대해야되는 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밖에도 법의 적용 대상을 너무 넓혀 놓았다는 야당 등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김 전 대법관은 "교사와 언론인, 여러 가지 직업들도 공무원들과 비슷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며 법률안을 제안할 당시에는 최소한만큼을 규정해놓았다는 뜻을 밝혔다. 또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범위가 확장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전 대법관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되긴 하지만 문제는 과다한 청탁과 접대, 선물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 법이 10년 전, 20년 전에 제안됐다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현 수준에서는 이제 이러한 과다 청탁, 선물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지금 그 시기가 맞냐가 문제이지 그것을 빌미로 언론의 자유가 탄압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법관은 최근 2004년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참여했던 판결 중 10개를 골라 그 의미와 배경, 논쟁 과정을 되짚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를 출간했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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