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장병모금으로 지원?
입력 2015.11.16 20:16
수정 2015.11.16 20:17
심상정 "국방부, 1100만원 장병 모금으로 마련"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모 중사의 치료비 대부분을 소속 사단인 21사단 장병들에서 사실상 강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회의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 원 가운데 1100만 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며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하사 이상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이 확보한 국방부 공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뢰제거 작업 중 폭발로 부상을 당한 곽 중사가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 9월 해당 부대에 공문을 내려 보내 기본급의 0.4%를 모금액으로 내라고 지시했다. 공문에는 소장 2만 원, 준장 1만 9000원 등 하사 이상의 간부와 군무원의 계급별 모집기준액이 제시돼 있다.
또 지난 8월 북한이 설치한 것으로 밝혀진 목함지뢰 사건으로 부상당한 두 명의 하사의 치료비 역시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는 명목으로 육군 전 간부의 기본급의 0.4%를 사실상 강제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8월 육군 전 간부 및 군무원들에게 목함지뢰사건으로 부상당한 두 하사의 지원을 위해 기본급의 0.4%를 모금액으로 내놓는 ‘성금자율모금지시’ 공문도 각 부대에 내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