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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참가자 51명 연행…고등학생 2명은 석방

스팟뉴스팀
입력 2015.11.15 11:49 수정 2015.11.15 11:49

묵비권 행사해 신원파악 난항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경찰차벽을 움직이려고 하자 경찰이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중 51명이 경찰과의 충돌을 빚다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 51명이 강동, 구로, 동작 등 서울 각 지역 경찰서로 연행됐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2명도 연행됐으나 이들은 각각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 후 귀가조치, 신원확인 후 훈방조치 됐다.

연행된 남성 42명과 여성 7명은 유치장에 수감중이며 이 중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간부들도 일부 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탓에 경찰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도하다가 막아선 경찰을 쇠파이프, 각목 등을 사용해 폭력하고 경찰도 물대포 등을 사용해 저지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양측에 부상자가 속출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주최자와 폭력행위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버스, 차벽 등 경찰장비를 손괴한 시위주도 단체 및 행위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4시 이번 집회와 관련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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