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사기혐의, 과거에는 오히려 보이스피싱 피해
입력 2015.11.11 14:56
수정 2015.11.11 14:56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하일성. ⓒ 데일리안DB
하일성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던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하일성은 올해 초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
직원을 통해 5000만원짜리 저리 대출을 소개 받은 하일성은 별다른 의심 없이 대출을 받겠다고 신청했다.
이후 하일성은 세금을 사전에 입금해야 한다는 직원의 말에 두 차례에 걸쳐 340여 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였고, 수상하다고 느낀 하 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박모(44)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