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매수 '돈도 없고 집도 없다더니...'
입력 2015.11.10 11:38
수정 2015.11.10 11:40
졸피뎀 매수 혐의 에이미의 자택이 새삼 눈길을 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근황을 전하며 홀로 살고 있던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를 공개했다.
해당 아파트는 입구부터 보안요원에게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개인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헌편 9일 한 매체는 에이미가 올해 초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는 한 매체를 통해 “졸피뎀 복용은 사실이다. 6~7년간 먹었고, 현재도 꾸준히 먹고 있다. 졸피뎀은 마약이 아닌 대표적인 신경 안정제다. 우울증과 폐쇄공포증, 불면증 한꺼번에 몰려와서 괴로울 때 먹는 약품이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프로포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병원에도 기록이 있다. 처방전까지 이미 경찰에 제출했다. 병원에서 정당하게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내가 얼마나 살기위해 노력중인지 모르실 것이다. 과거 철없는 짓은 후회되지만 ‘죽어라' '또 마약한다'는 말은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를 고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 괴롭다"라고 힘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A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가 미국 국적인 데다,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점을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이미는 즉각 항소했다.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MBN ‘뉴스 빅5’에서 에이미는 강제출국 명령에 대해 “유승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다. 받던 치료도 이어갈 수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