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시도하다 돌아온 50대 징역형
입력 2015.11.08 10:53
수정 2015.11.08 10:53
"남한에선 자유 구속하므로 북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
중국을 통해 밀입북을 시도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마모 씨(53)는 지난해 11월 28일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흥암리에 도착했다.
북한 국경경비대와 국가안전보위부는 마 씨에게 가족관계와 경력, 입북 경위, 입북 전 행적을 캐물었고 마 씨는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마 씨는 불법입국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고는 "남한에서 나를 정신병자로만 치부하고 자유를 구속하므로 북한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해 12월 26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피고인을 잘 설득하여 돌려보낸다"며 마 씨를 남측에 송환했다. 국내로 복귀한 마 씨는 판문점을 넘자마자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마 씨는 지난 2010년 9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북한대표부를 찾아가 "북한에서 살고 싶다"며 망명을 요청했으나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난 바 있다.
이듬해 8월 불법체류 단속에 걸려 추방당한 마 씨는 밀입북 시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년 간 수감생활을 했다. 올해 1월 국정원에서 마 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마씨를 두 번째로 기소했다.
검찰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마씨가 '남한은 미국에 예속된 천민자본주의 사회, 북한은 선군정치사회'라는 잘못된 인식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재차 입북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마 씨는 "두만강에서 얼음을 지치고 있는데 북한 경비원이 총을 겨누며 위협하고 강제로 북한으로 끌고갔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