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소송 패소' 유재석 분노 "이런 개떡 같은"
입력 2015.11.03 14:32
수정 2015.11.03 14:34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BC '무한도전' 속 분노 모습이 주목를 받고 있다. MBC 무한도전 캡처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BC '무한도전' 속 분노 모습이 주목를 받고 있다.
지난 달 31일 방송된 '무한도전'에서는 '웃음 사냥꾼'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멤버 박명수가 '마이리틀텔레비전'에 출연한 뒤 '웃음 사망꾼'이 돼 돌아와 박명수를 위한 웃음 장례식 꽁트와 웃음 찾기 프로젝트가 방송됐다.
멤버들은 "웃음을 되찾겠다"며 박명수의 SNS를 통해 올라온 웃음 제보를 이용해 웃음 사냥에 나섰다.
특히 3연속 웃음 실패를 기록한 정준하와 박명수를 향해 유재석이 "뭐 이런 개떡 같은 아이디를 냈냐"고 모자를 집어 던지며 분노하자 다른 멤버들이 싸움을 말리며 촬영장이 아수라장이 돼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유재석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상파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원 중 각각 6억원과 9600만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연예계 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했다.
유재석은 2010년 한 해 동안 약 6억원의 출연료를, 김용만은 약 1억원의 출연료를 벌어들였지만 그해 5월 소속사 스톰이엔에프가 80억원대의 채권 가압류로 인해 출연료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됐고 이에 이들은 10월 전속계약 해지 후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청구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