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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논란' 신은미, 우수도서 제외 취소소송서 패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5.10.29 17:24 수정 2015.10.29 17:26

법원 "행정 소송 대상 아니야...저자 권리·의무에 변동도 없어"

신은미 씨가 자신의 책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문학도서 목록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종북 논란으로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자신의 책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문학도서 목록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9일 신 씨가 문체부장관과 도서선정 주관단체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등을 상대로 낸 우수문학도서 취소 불복 소송에서 신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서 선정은 모두 민간단체인 재단이 주도적으로 해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 행정 처분을 다투는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문학도서 선정이 저자에게 어떤 권리가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선정이 취소됐어도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2013년 6월 신 씨가 남편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고 쓴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하고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약 1200권을 배포했다.

문체부는 '종북콘서트' 논란이 일자 작년 12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저술은 제외한다"며 신 씨의 책을 우수문학도서 목록에서 삭제하고 회수했다. 이에 신 씨는 지난 4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 씨는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의 '종북 토크콘서트'로 물의를 빚고 국외로 강제 추방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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