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논란' 신은미, 우수도서 제외 취소소송서 패소
입력 2015.10.29 17:24 수정 2015.10.29 17:26
법원 "행정 소송 대상 아니야...저자 권리·의무에 변동도 없어"
종북 논란으로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자신의 책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문학도서 목록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9일 신 씨가 문체부장관과 도서선정 주관단체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등을 상대로 낸 우수문학도서 취소 불복 소송에서 신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서 선정은 모두 민간단체인 재단이 주도적으로 해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 행정 처분을 다투는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문학도서 선정이 저자에게 어떤 권리가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선정이 취소됐어도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2013년 6월 신 씨가 남편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고 쓴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하고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약 1200권을 배포했다.
문체부는 '종북콘서트' 논란이 일자 작년 12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저술은 제외한다"며 신 씨의 책을 우수문학도서 목록에서 삭제하고 회수했다. 이에 신 씨는 지난 4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 씨는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의 '종북 토크콘서트'로 물의를 빚고 국외로 강제 추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