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청와대 비자금 관리 직원인데" 37억 뜯고보니...
입력 2015.10.29 10:31
수정 2015.10.29 10:39
강남 황당 사기극...회계사·대학교수도 피해자
청와대 직속 국가 비밀자금 관리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며 37억원을 받아챙긴 혐의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이런 수법으로 37억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 씨(59)와 또 다른 김모 씨(65), 안모 씨(43)를 구속하고 이모 씨(40)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김 씨는 2012년 4월 사업가 A 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직속 비자금 관리 기관인 '창' 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해 "금괴 60개를 대신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3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에게 "'창'은 창고의 약자로, 일제 때 일본인들이 국내에 두고 간 자금과 역대 정권의 해외 비자금 등을 비밀리에 관리한다. 엄청난 보물과 현금, 금괴가 있다"고 속였다. 또 다른 김 씨는 '창'의 사장 행세를 하며 일본인 B 씨에게 '투자금을 네 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1700만엔(약 1억6000만원)을 받아챙겼다.
사기 등 전과 37범인 김 씨는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말까지 했다. 경찰은 B 씨가 귀품있는 노신사풍의 김 씨에게 속아 일본에서 직접 돈을 들고 와 건넸다고 전했다.
이 씨는 2013년 9월 세무사 C 씨에게 조선 황실과 한국불교재단의 자금,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창' 소속 직원이라고 속여 약 2억9000만원을 받아냈다.
안 씨는 이 씨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창'의 일원인 척 행세하며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계사와 대학교수, 대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었다. 안 씨는 3년 전 같은 범행을 저질러 2년 6개월간 수감됐다 촐소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지방 대학교를 졸업한 평범한 외모의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스스로를 미모의 재무전문가로 믿고 행동했다. 경찰은 이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달아난 일당의 뒤를 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