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로브스키, '갑질 고객'에 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15.10.19 15:08
수정 2015.10.19 15:10
"해당 직원들이 원할 경우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
무상수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무릎 꿇은 백화점 직원에게 폭언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여성 고객에게 해당 업체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귀금속업체 '스와로브스키'는 19일 논란과 관련된 상세한 경위를 공개하고 피해 점원들이 원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와로브스키에 따르면 여성 고객의 어머니와 남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등 2명은 지난 10일 제품 수선 건으로 인천 백화점 내 매장을 찾았다. 이들은 2008년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걸이(당시 구매가격 23만원)와 2007년 팔찌(29만5000원)를 무상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점원은 출시된 지 3년 이상 된 단종 제품은 부품 조달 문제 때문에 수선 자체가 불가하다고 본사 규정을 설명했으나 이들은 수선을 계속 요구했다. 점원은 고객이 정 원한다면 유상 수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남성 고객은 무상 수선을 요구하며 15분간 점원에게 폭언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무상 수선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성고객은 13일 본사에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항의했고 업체 측은 결국 예외적으로 무상 수선을 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고객은 16일 매장을 찾아가 직원을 상대로 1시간 이상 폭언을 하고, 매장 제품 또는 매니저가 차고 있던 제품을 무상으로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
스와로브스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던 점원들이 고객을 진정시키려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무릎을 꿇은 점원 2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17~19일 휴가를 냈고 1주일가량 추가로 특별휴가를 내 심리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스와로브스키는 해당 점원이 원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모든 사실관계에 관해 법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와로브스키 측은 "이번에 예외를 적용한 것은 고객 항의 때문에 직원이 겪는 고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회사에서는 점원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취하고 근무지로 다시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