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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죄 또는 감형 조희팔 조력자들 대법원에 상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5.10.14 19:16
수정 2015.10.14 19:25

항소심서 일부 혐의 무죄 선고에 대응 성격

검찰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조력자 11명 중 8명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근 조 씨의 은닉재산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운 이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 선고로 대부분 감형받은 데 대한 대응이다.

대구고검은 조씨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장을 1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11명의 피고인 가운데 사실상 전부 유죄가 인정된 3명은 상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고 대부분 피고인이 상당히 감형된 것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달리해 상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고철사업자 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감안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씨가 돈 세탁 등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제집행면탈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현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710억원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현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9년을 각각 받은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와 김모(56)씨도 각각 징역 6년의 형을 내려 감형이 이뤄졌다.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고철사업자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1200억 원대의 조씨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지난 2004∼2008년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 가량을 가로챈 뒤 지난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경찰은 그가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그의 생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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