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든 지갑 훔치고도 변명 일관 50대, 결국 징역형
입력 2015.10.11 16:18
수정 2015.10.11 16:18
재판부 "소액이지만 피해보상 노력 않고 변명만"…징역 6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1일 공원 의자에 놓여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5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취 품목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5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공원에서 주부 A 씨가 아기를 돌보는 틈을 타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3년 6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 뒤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