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 성폭행한 경찰 '쇠고랑'
입력 2015.10.05 11:34
수정 2015.10.05 11:34
"성매매 단속 중이다"며 위협...모텔로 끌고가 2차례 성폭행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 경장(34)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 씨(33·여)를 2차례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B 씨에 13만원을 건네 모텔로 유인했다. 이어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성매매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했다.
또한 A 경장은 B 씨를 부평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재판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5일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했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 경장이 초범인데다가 B 씨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