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개인정보 활용한 카드모집인 등록 취소된다
입력 2015.09.30 15:10
수정 2015.09.30 15:11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앞으로 여신금융전문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투자조합 등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는 자본금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낮추고, 대주주가 발행한 타 회사 주식 취득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허용하기로 하는 등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의무 부과하고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카드 회원 모집에 이용하거나 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카드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