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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개인정보 활용한 카드모집인 등록 취소된다

이충재 기자
입력 2015.09.30 15:10
수정 2015.09.30 15:11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앞으로 여신금융전문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투자조합 등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는 자본금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도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낮추고, 대주주가 발행한 타 회사 주식 취득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허용하기로 하는 등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의무 부과하고 대주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카드 회원 모집에 이용하거나 카드 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카드 모집인 등록을 취소하고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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