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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청년희망펀드' 가입 강요 아닌데...

이충재 기자
입력 2015.09.23 10:20
수정 2015.09.23 10:20

"좋은 취지 살리려 직원들에 '먼저 참여하라' 안내 메일"

지난 22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왼쪽부터), 김정태 하나금융그룹회장, 박세리 선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KEB하나은행은 23일 임직원들에게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을 강요했다는 논란에 대해 “의무적 가입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안내 한 것”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날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직원들부터 먼저 참여해 통합은행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로 이틀 전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청년희망펀드 공인신탁 출시 직후 임직원들에게 가입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일부 직원들은 이를 ‘실적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KEB하나은행은 해명자료에서도 “서울은행 시절부터 44년 동안 공익신탁을 취급해온 유일한 금융기관으로서 직원들이 해당 상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고객기반 확대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또 일부 직원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메일을 보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자발적인 의사와 순수한 기부로 추진돼야 할 청년희망펀드를 강제 할당으로 인해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은행원들에 대한 또 하나의 실적 압박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라는 명분과 대통령까지 나서 가입을 독려하는 분위기, 은행들의 실적지상주의 영업 관행이 모두 얽혀 있어 우려된다”며 “청년희망펀드가 강제적 실적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수탁은행들에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펀드는 일반인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거래신청서와 공익신탁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1일 가장 먼저 상품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은 KEB하나은행에서 청년희망펀드 1호 가입자로 등록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원금과 운용 수익 모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부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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