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절반 미신청” 세월호 배상접수 30일 종료
입력 2015.09.20 15:02
수정 2015.09.20 15:06
미신청 가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 낼듯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상 배/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가운데, 신청자는 피해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운데 54%에 달하는 164명, 생존자 157명 가운데 36%에 달하는 57명만 배상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기한 내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사망 및 생존자 461명 가운데 221명(48%)많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신청 사례를 차례로 심의중이다. 단원고 희생자 1명에게는 평균 4억2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인 사람들도 있어서 막바지 신청자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수부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하던 안산 현장 접수처를 21일∼24일, 추석연휴 대체 공휴일인 29일, 접수마감일인 30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과 생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