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간 ICBM·핵무기 실험 시사한 북 의도는?
입력 2015.09.15 15:37
수정 2015.09.15 15:54
외교부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한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위반…국제공조"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북한이 연이틀간 장거리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다시 높이고 있다.
특히 15일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식 기사를 통해서는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핵실험 시사 입장까지 밝혀 내달 10일의 당 창건일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연구원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병진노선에 따라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 흑연감속로가 재정비 돼 정상가동을 시작했다”면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연구원장은 “우리 원자력 부문의 과학자·기술자들과 노동계급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억제력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하루전인 14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개발국 국장 대답’을 내놓으면서 당 창건일인 내달 10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시사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장은 통신을 통해 “광명성-3호 2호기를 쏴올려 주체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떨친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 창건일 일흔돌을 더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빛내기 위해 투쟁을 벌리고 있다”면서 “새로운 지구관측 위성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위성개발의 개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 사업에서도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국가우주개발국장은 “평화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나갈 드팀없는 결심에 넘쳐있다”면서 “세계는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창공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될 것”이라고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탄도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을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므로 안보리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이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노 대변인은 “최근에 또 다른 미사일 발사를 암시하는 듯 한 발언이 있었다”면서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한미양국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관련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도발을 차단하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13년 2월 12일 진도 4.9규모의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6~7kt의 파괴력을 보였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유엔안보리는 대북추가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