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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산고 끝 한국노총 중집 추인, 노동개혁 '시동'

박진여 기자
입력 2015.09.14 22:31
수정 2015.09.14 22:40

<현장>48명 재적위원 중 찬성30, 반대15, 기권 3 노사정 합의문 통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 합의를 이룬데 이어 14일 해당 합의문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개혁이 첫 단추를 꿰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 합의를 이룬데 이어 14일 해당 합의문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개혁이 첫 단추를 꿰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 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실업급여·산재보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사정 합의문을 통과시켰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중집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5시간여 만인 오후 6시 50분께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약 1년간 시간을 끌던 노동개혁이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표결 방식은 거수투표로 진행돼 총 52명의 중집위원 중 48명이 재적한 가운데 이중 30명이 찬성, 15명이 반대, 3명이 기권했다.

합의문 추인 후 이지현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 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이 사안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에게 미칠 파급이 워낙 커 그만큼 중집위원들의 우려가 많았기에 충분한 토론을 하느라 늦어졌다”고 밝혔다.

합의문이 통과되며 이제 노사정위 본회의 서명식과 발표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이날 중집에서는 금속노련 등 일부 산별노조에서 대타협을 반대하는 소란이 일면서 회의가 진행된 지 한 시간 만인 3시께 파행되기도 했다.

특히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회의 도중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나와 분신을 시도했다가 제지당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자 주변에 있던 조합원들이 곧바로 소화기를 분사해 분신에 의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회의시작 전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대회의실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피켓시위를 벌이며 중 “100만 조합원보다 청와대가 무섭나. 박근혜 식 노동개혁에 한국노총이 함께 할 이유가 없다”, “노사정 합의 즉각 폐기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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