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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에 한숨 돌린 CJ

김영진 기자
입력 2015.09.10 11:03
수정 2015.09.10 14:20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기간 유지...CJ그룹 "재판부 판단 존중"

지난해 9월 12일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CJ그룹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회장은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기간이 유지된 채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CJ그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J그룹은 "감염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주요 유죄부분이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3년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금 719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1심의 결과에 대해 검찰과 이 회장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며,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법인자금 횡령 등에 대한 혐의의 무죄 등을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2일 진행된 항소심은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 벌금 252억 원으로 감형했다. 115억 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 원 상당의 배임, 251억 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검찰과 이 회장 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당초 소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으나 전원재판부 사건으로 넘겼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오랜 심리 끝에 사건을 다시 소부로 넘겨 선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이어왔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지난 2013년 8월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울증과 불면증도 겪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돼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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