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기간 확대' 고용보험료 올려서 충당
입력 2015.09.09 11:46
수정 2015.09.09 11:47
실업급여 실직 전 60%까지 올리고 수급기간도 30일 더 확대해
실업급여 인상과 수급기간 확대로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실업급여를 실직 전 임금의 50% 지급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재취업 때까지 일정기간 지급하는 구직수당으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50%씩 부담한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안대로 실업급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1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보험료 인상'을 택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인상 배경을 "올해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노사의 공동 부담으로 실업급여를 강화키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만큼, 내년 실업급여 강화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1.3%인 고용보험 요율을 1.7%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월 급여의 0.65%씩 고용보험료로 내던 근로자는 앞으로 0.85%씩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라 연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배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적립금은 지출액의 0.6배에 불과했다. 이 점이 정부가 고용보험료로 운영코자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사업에 쓰이느라 재원 고갈 우려가 커지는 고용보험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등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