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서기, 동성커플 결혼증명서 발급 거부 구속
입력 2015.09.04 10:47
수정 2015.09.04 10:48
판사, 연방법 위반 및 법정 모독으로 법정구속 명령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미 켄터키 주의 법원 서기가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법정구속됐다.
켄터키 주 연방지법의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3일(현지시각) "법원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온 로완 카운티의 법원서기 킴 데이비스(49)에 대해 연방법 위반 및 법정 모독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버닝 판사의 명령 직후 데이비스는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버닝 판사는 데이비스가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하면 석방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데이비스 측 변호인은 법정구속 대신 벌금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버니이 판사는 벌금형으로는 데이비스의 의지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스 그동안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왔다. 그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며 "내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 커플에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데이비스가 이같이 주장한 배경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스는 이날 법정 진술에서 "여러분은 당신의 가슴과 영혼에 있는 어떤 무엇과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며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밖에 없음을 전했다.
앞서 데이비스는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나온 뒤에도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