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중학생' 범행 당일 과도 휴대
입력 2015.09.03 16:09
수정 2015.09.03 16:09
사건 일으킨 후 마트에서 폭죽 구입하며 과도도 훔쳐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중학교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중학교 3학년생 이모 군(15)이 범행 당일 과도도 훔쳐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 1일 양천구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건을 일으킨 후 고속터미널 인근의 대형마트에서 폭죽을 구입하며 과도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검거 직후 이 군의 소지품에선 과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군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과도를 지니고 있다가 버렸으며, 버린 곳이나 시각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군은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전에 다니던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다른 학생 4명의 짐에서 현금 7만3000원과 신용·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사고 있다.
이 군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를 혼동하는 점에 미뤄 경찰은 이 군이 과도를 실제로 소지했었는지의 여부, 소지 경위 및 처분 과정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 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