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로 사망" 허망한 마왕의 죽음
입력 2015.08.25 10:11
수정 2015.08.25 10:41
마왕 고 신해철 사인은 결국 의료과실이었나. 검찰이 고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B병원 A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시술한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해철이 B병원에 재입원했다 퇴원한 뒤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에 옮겨질 때까지도 강 원장이 신해철의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한편 고 신해철의 유족은 지난 5월 A원장 등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23억 2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