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오는 24일 서울 구치소 수감 예정
입력 2015.08.21 17:06
수정 2015.08.21 17:06
검찰, 한 전 의원이 낸 '집행 연기요청' 받아들여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71) 전 의원이 오는 24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21일 오전 한 전 의원 측으로부터 집행 연기요청 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4일 오후 2시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의원 측이 21~23일에 병원의 진료와 검진이 예정돼 있고 개인적인 신변 정리는 물론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한 주변 정리의 시간이 필요해 형집행시기를 24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한 전 의원 측에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담당검사가 구치소로 가 형집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의원에게 21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에 출석해 수감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