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08.20 14:45
수정 2015.08.20 14:49
대법 "한 의원에 9억원 건냈다는 진술 믿을 수 있다고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대법원에 사건이 넘겨진 지 2년여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대법원은 "한 의원에게 9억원을 건냈다는 한만호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은 "9억원 중 3억원만 유죄를 인정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한 의원에게 하루 이틀 정도의 신병 정리 기간을 준 뒤 바로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수형자 등급에 따른 분류 과정을 거쳐 교도소로 이송된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