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10대들, 장애인 담뱃불로 지지고 장기매매까지
입력 2015.08.20 14:07
수정 2015.08.20 14:11
검찰, 10대 5명 구속기소...장애인은 실명 위기
여고생이 포함된 10대 5명이 지적장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모텔로 유인해 감금, 폭행하고 장기매매까지 모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2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여고생 A 양(16)은 지난 4월 25일 밤 지적장애인 3급인 B 씨(20)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인 26일 오전 3시 50분께 평택의 한 모텔로 B 씨를 유인했다.
A 양과 B 씨가 모텔로 들어간 지 10분 만에 A 양의 친구인 여고생 C 양(16)과 여고 자퇴생(17), 남자 대학생(19) 2명 등 4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A 양과 B 씨의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는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B 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했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옷을 모두 벗기고는 성적 학대를 자행했으며 머리 등의 부위를 수차례 가격했다. 심지어 담뱃불로 B 씨의 온몸을 지졌으며, 중요 부위에 끓인 물을 부어 화상까지 입혔다.
이들은 잇단 폭행에 B 씨가 의식을 잃자 27일 오후 2시께 렌터카에 B 씨를 싣고 돌아다니다가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범죄 행각에 죄책감을 느낀 C 양이 현장에서 이탈해 경찰에 자수했으며 A 양 등은 28일 오전 2시께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양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B 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뒤 모텔로 유인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엽기적인 가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어린 학생들이 장기매매 계획까지 세운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B 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실명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수한 C 양도 죄질이 무거워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 양을 특수강도, 강제추행, 강도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