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권은희, 모해위증 혐의 기소
입력 2015.08.19 21:08
수정 2015.08.19 21:13
검찰 "김용판 전 청장에 불리하도록 증언한 것 확인"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날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죄는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위증죄 보다 죄질이 나쁜 것으로 인정된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 참고인들을 수사한 결과 당시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당시 확보된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자신에게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에 대해 축소·은폐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청장은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수 성향 시민 단체들은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2월 대선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게 하는 등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