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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원하청 관계자 4명 사전구속 영장 발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8.17 21:27
수정 2015.08.17 21:33

도주, 증거 인멸 우려 커 사전구속 영장 발부

법원이 지난달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로 근로자 6명이 숨진 사고로 관계자 4명에게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울산지방법원은 17일 검찰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유모(50)씨와 하청업체인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등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되고, 안전조치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다며 사전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유씨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1일 경찰이 신청한 대상자 중 환경팀장 등 2명을 제외하고,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유모(50)씨를 포함, 원하청 관계자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오전 9시16분께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다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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