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 차에 태워 동반자살 기도한 아버지에 징역형
입력 2015.08.16 11:12
수정 2015.08.16 11:14
부부싸움 끝 100m 절벽서 추락…항소심도 1년 6월 선고
9살 난 딸을 차에 태우고 100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동반자살을 시도한 50대 가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5·강릉시)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 초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9살 난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아내로부터 납치범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딸을 차에 태운 채 100m 절벽 아래로 떨어져 동반 자살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와 배려가 절실한 딸을 돌보기는 커녕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