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민주화운동가는 떠받들면서 국가유공자는 나몰라라

목용재 기자
입력 2015.08.14 09:44
수정 2015.08.14 10:10

<광복절 기획①>국가헌신 소방대원 독립유공자 홀대

억 단위 보상에 비해 한달 최대 200여만원 치료비도 한계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까치 한마리가 묘비를 지키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화운동을 벌이다가 희생당하거나 다친 운동가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보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수준이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이번 북한의 목함지뢰 테러로 다리를 잃어버린 군인, 독립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민주화운동가들 이상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보상 부분에 대한 차이 때문에 “누가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목숨 바치겠나”라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불거진 지 오래다.

실제 13일 ‘데일리안’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을 비교해본 결과 각 법률의 대상들에 대한 보상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가들보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 수준이 낮은 것이다.

민주화보상법 7조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들에게는 사망 혹은 행방불명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평균임금)으로 장래의 취업기간을 곱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세월호 참사로 세월호 유족들에게 8억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방식과 유사하다.

상이 운동가들에게도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해 적용시킨 당시 월급(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 기간을 곱해 일시불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8조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 상이를 입은 사람들은 향후 치료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장구가 필요하면 이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운동가에게 지불해야 한다. 또한 그 사람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치료 명목으로 이미 사용했던 금액도 전액 지불해야 한다.

9조에서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구금된 바 있는 인사나,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금도 지급된다.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에 비하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분류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은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부양가족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보상 수준이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망한 국가유공자들의 유족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122만7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유공자나 혹은 그 유족들에게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된다. 3인 이하 가족의 경우엔 16~22만원, 4인 이상 가족은 21~27만원이 지급되고 부양가족수당도 지급된다. 부양가족수당은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 배우자 10만원으로 책정, 지급된다. 미미한 수준이다.

국가유공자라는 사람들이 한달에 국가로부터 보상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원이 안 되는 셈이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치료도 전액 지원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가들에게 지급되는 간호수당과 다른 부분이다. 운동가들에게는 치료비 전액이 지급되지만 국가유공자들에게는 한 달에 지급할 수 있는 간호수당은 216만원이 한계치다. 이것도 부상 급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 보훈처 측의 설명이다.

국가의 보상을 받아온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라는 추가적인 보상금이 붙는데, 이 경우는 해당 국가유공자의 보상을 직계 가족이 이으면 112만 7000원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데일리안’에 “민주화운동가에 대한 보상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엄청나게 차이난다”면서 “5.18민주화 보상은 일시불로 억 단위의 보상을 받았지만 독립운동, 6.25참전자,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국가보훈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대우를 해야 하는데 보훈처장이 차관급이다 보니 힘이 없다”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보훈복지가 발달돼 있다. 국가보훈처장이 장관급이 돼서 국무회의도 들어가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민들 사이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