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5.08.10 16:52
수정 2015.08.10 16:56
검찰, '제2롯데 공사 법규위반 109건 적발'
롯데 "사실관계 오인 있다"…50여건은 혐의 인정 못해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와 관련해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지난해 4∼12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 법인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는 2013년 6월 43층 거푸집 장비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고, 지난해 4월에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이 다치고, 용접기 보관함에서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4월 경찰, 노동청과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현장 안전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벌였다.
이 결과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
롯데건설 측은 검찰이 기소한 법규 위반사례 109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여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