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협박 부인' 이규태 회장, 식도이완불능증 호소
입력 2015.08.10 16:58
수정 2015.08.10 17:02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지난달 중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회장 측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으로 인해 입원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고 구속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최근 열린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1일 심문기일을 따로 열 예정이다.
한편, 이 회장은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을 협박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회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초췌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이성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부 읽어보면 이성민을 위해, 더 잘 되게 하려고 김모 이사(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 것뿐이다"며 협박 사실을 부인했다.
이 회장 또한 "녹취록 전체를 나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전체 취지가 그렇더라"며 클라라를 위한 발언이었음을 강조한 뒤 "검찰은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인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클라라와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을 벌이다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을 지난달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기존의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협박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클라라 사건 외에도 방위사업 비리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