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파주 전기톱 토막살해' 3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5.08.07 11:03
수정 2015.08.07 11:09

법원 "범행 수법이 잔혹, 대담하며 죄의식이 결여됐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전기톱으로 토막낸 30대 여성에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전기톱으로 토막낸 30대 여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 씨(37,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 씨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조모 씨(당시 50, 남)를 알게됐다.

조 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머물게 된 고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조 씨를 40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전기톱으로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고 씨는 살해한 조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 귀금속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1.2 심은 고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고 씨가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과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고 씨가 범행 진술 과정에서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