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불법? 대한민국 실존법에 '해킹 도입 금지법' 없다"
입력 2015.07.27 21:36
수정 2015.07.29 15:13
바른사회 자유민주연구원 주최 긴급 토론회
"국가기관 위상에 걸맞는 권한 부여해야"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 구입을 계기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킹프로그램 도입 자체가 저촉되는 법이 없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7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가 안보 위협하는 국정원 해킹 선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서 “야당은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실존법에 해킹프로그램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동열 원장은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에 의한 국정원의 해킹활동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비법 제2조 7의 감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실시간 대화내용 청취에 한해서만 감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원장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서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은 통신완료 후 PC나 스마트폰에 녹음된 통화파일 등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대화내용 청취방식이 아니다. 즉,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유 원장은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각 나라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법제화 하고 있다”며 “(국정원 해킹의 경우) 특정목적을 위해 불법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집단과 차별화해 이를 ‘화이트 해킹’으로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의 활용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의 1의 ‘국외 정보 및 대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의 수집을 위한 정상적 업무 수행’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에 국가정보기관이라는 위상에 맞게끔 그만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지난 2013년 전 CIA 직원 스노든이 국가안보국의 민간인 무차별 감청을 폭로한 이후 미국은 ‘정보기관의 감청 허용, 권한 제한’을 입법했다”며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국민권리를 보호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통신비밀보호법, 금융거래정보법 등에서 국정원의 정보접근권, 정보수집권을 허용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교수는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 국정원은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해 테러와 스파이 관련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토로하며 “이런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은 관련법을 새롭게 정비해 국가기관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