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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관 주민번호 암호화 해야...어길 시 최대 3000만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5.07.27 16:17
수정 2015.07.27 16:18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

행정자치부는 27일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 강화의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내부망이나 컴퓨터로만 주민번호를 관리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도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를 지게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내부망으로 주민번호를 처리하던 기관, 사업자들 또한 주민번호를 반드시 암호화 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부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에 주민번호를 보관할 경우만 암호화 의무를 져왔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부망이나 컴퓨터로만 주민번호를 관리하던 기관 및 사업자에게 또한 암호화 의무가 부여된다.

암호화 완료 시기는 보관 자료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100만명 미만의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는 2016년까지, 100만명 이상을 보관하는 곳은 2017년까지 암호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내용이 많아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개인정보 제공, 수집 동의서의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달리해 확인하기 쉽도록 바뀐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이분화돼 수행하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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