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대국민 사기극?…'무고 혐의' 입건될 듯
입력 2015.07.26 18:55
수정 2015.07.27 09:40
경찰, 세모자 사건진술 신빙성 떨어져 검찰에 불기소 송치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당사자인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세모자 사건 당사자인 A(44·여)씨가 전 남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될 경우 A씨를 무고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이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관계자들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자신과 두 아들(17세, 13세)을 성폭행하고 흥분제가 든 약을 먹여 다른 남성들과도 성매매를 시켰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A씨는 남편과 시아버지, 지인 2명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남편 등 4명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데다 A 씨와 두 아들이 피해사실 진술에서 구체적인 범행 장소 및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지난달 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 이씨가 두 아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진술을 시킨 정황을 잡고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두 아들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