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움직임에 "만시지탄이지만.."
입력 2015.07.22 11:44
수정 2015.07.22 11:47
박지원 의원 트위터에서 "본회의 통과되길 기다린다"
지난 21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네이버 아이디 'fact****'은 "너무 잘됐어요!!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왜 있어야 하죠"라며 범죄자는 끝까지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youc****'은 "아주 바람직한 결정이네요. 공소시효가 사라져서 범죄자를 잡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랍니다"라며 사회정의보다 공소시효가 우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 다른 아이디 'le19****'은 "만시지탄이지만..."이라며 "죄지어도 잠수만 잘 타면 성공은 사라져야...."라며 범죄자들이 공소시효 기간을 교묘히 이용했던 점을 꼬집었다.
한편, 트위터에서도 공소시효 폐지를 반기는 트위터리안들의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트위터 아이디 '@jhetoile'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마땅히 해야할 일이며, 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마땅히 해야할 일을 이제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살인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트위터 아이디 '@jwp615'를 통해 "서영교 의원은 '태완이법'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그 큰 음성으로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태완이의 넋을 달래고 제2의 태완이를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곧 본회의 통과 공포되길 기다리며 저도 서 의원콰 함께 공동발의자로 기쁩니다"라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간절함을 문장에 담아냈다.
형법상 살인죄에 한해 25년인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황산테러를 당해 사망한 김태완 군(사망 당시 6세)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서 발의된 법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