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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면...국가유공자 맞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5.07.20 15:51
수정 2015.07.20 15:52

한 달 평균 12시간 연장근무...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맞아

대법원은 20년간 현역 군인으로 복무한 A 씨가 진급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20일 판결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공무원이 진급한 뒤 늘어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일 A 씨의 유족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년간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다 지난 2000년 1월 부터 예비군 동대장을 맡았다 2010년 1월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해 상위조직인 지역대장에 임용됐다.

그는 임용이 예정된 2009년부터 한 달 평균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었다.

또한 이전보다 관리할 인원과 업무가 늘어나면서 A 씨는 2010년 4월 우울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해 5월 자살했다.

1,2심은 A 씨가 꼼꼼한 성격 때문에 자살한 것일뿐 업무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됐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했다며 이런 경우에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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