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찬성'...정관 개정 '반대'
입력 2015.07.17 10:21
수정 2015.07.17 10:26
17일 의결권 행사...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외 반대 의결권 행사
동양생명보험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지만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 등 제2,3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동양생명보험은 제1호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수익자 권익보호에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돼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 이사회결의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개정한 것, 중간배당은 금전뿐 아니라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건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내놨다.
동양생명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은 0.048%(7만4314주)다.
한편 이날 오전 제일모직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삼성물산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