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부자 직장인, 피부양자 등 건보료 오른다"
입력 2015.07.16 11:18
수정 2015.07.23 16:06
근로소득 외 2000만원 넘는 종합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과
지역가입자에게 애매했던 종합소득 책정 기준 폐지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해 17일 새누리당과의 최종 조율만 앞두고 있는 상태다.
당정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 지역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형평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월급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던 '직장인'은 월급 이외 2000만원이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더 내도록 했다. 또한 2000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자녀에 무임승차해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혐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자영업자와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사업·근로·금융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책정하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소 보험료인 1만 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나눠 다르게 부과해왔다. 그런데 종합 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구체적인 부과 자료가 없어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보유 여부·배기량·자동차세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부과해왔다.
당정은 이런 방식을 없애고 위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의 기준이 기존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고 피부양자의 종합소득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며 피부양자 19만명이 보험료를 내게 됐다.
다만 2000만원 이상에 모두 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보험료를 매긴 후 점차 부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