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엘리엇, 'KCC 의결권' 또 다시 법정공방
입력 2015.07.14 10:56
수정 2015.07.14 11:00
가처분 항고심…17일 주총 전까지 결론 낼 예정
삼성물산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의 주식을 KCC에 넘긴 것을 둘러싸고 14일 미국계 헤지펀스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 두 번째 법정 공방을 벌인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이날 오후 2시 엘리엇이 KCC를 상대로 제출한 삼성물산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양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를 KCC에 넘긴 것이 다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엘리엇은 KCC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제기한 2가지 사건 중 1건이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엘리엇의 또 다른 신청에 대해서도 전날 심문을 진행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가액을 규정한 국내자본시장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합병에 위법성이 없다면서 엘리엇이 제출한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맞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주주총회가 예정된 17일 전까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