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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여론 조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16일 최종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5.07.13 16:42
수정 2015.07.13 16:43

16일 오후 2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데일리안

대선 여론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 대한 최종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13일 원 전 원장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16일 오후 2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치 개입은 유죄, 선거운동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선거운동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진 부분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대선에 개입한 행위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었다. 또, ‘해당 활동을 지시한 것이 원 전 원장인가’에 유무죄의 판결이 판가름났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 무죄’라는 결론을 냈다.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는 있으나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전자우편 첨부파일을 증거로서 인정,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한 트위터 계정과 선거 관련 트위트, 리트위트 횟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2심 재판부의 결론은 ‘선거법 유죄’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법정 구속까지 선고했다.

원 전 원장과 검찰은 항소심 선고 이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민일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 민 대법관은 민사소송법 분야 전문가로, 2004년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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