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인가 매뉴얼 공개…부실대출·정보보호 심사 강화
입력 2015.07.10 11:00
수정 2015.07.10 11:38
온라인·비대면 특성 고려해 해당 리스크 최소화 중점 심사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시 부실대출, 개인정보 보호 취약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인터넷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공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기준은 일반은행업과 동일하지만 온라인·비대면 영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온라인 거래시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할 수 있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대출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에서는 온라인·비대면 영업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여신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 등이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초안을 토대로 오는 22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를 거쳐 인가 매뉴얼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인가 심사 고려사항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0~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예비인가를 할 방침이다.